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언제까지 해야 하지?” 혹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려면 연말정산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간과 기간동안 할 일,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직군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직군에 따라 달라 자칫 헷갈리기 쉬운데요.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본인이 이번 1~2월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니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군별 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자 상세 | 신고 및 정산 기간 |
|---|---|---|
| 근로소득자 | 일반 직장인, 공무원, 아르바이트(4대보험 가입) | 2026년 1월 ~ 2월 말 (회사 제출) |
| 중도 퇴직자 | 2025년 중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이직자 | 2025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 2026년 1월 ~ 2월 (현 직장에서 합산) |
|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매년 초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일부 사업자는 2월에 사업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도 하니 소속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 단계별 행동 요령
연말정산 기간은 해당 기간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 혼동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동안 할 일을 단계별로 알고 이행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절차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일괄제공 동의 (2026년 1월 15일까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1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놓쳤다면 다음에는 비슷한 시기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 단계에서 직접 동의를 완료하면 회사가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간소화 자료 확인 및 증빙 제출 (1월 15일 ~ 2월 28일)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동 공제 증빙자료(기부금, 일부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회사에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3단계: 회사의 검토 및 영수증 발급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는 근로자별로 최종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추가 보완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대응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4단계: 결과 안내 및 결과 점검 (2월 중순 ~ 말)
회사를 통해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자는 안내받은 결과에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단계: 환급금 지급 및 최종 신고 마감 (3월 10일까지)
마지막 단계로, 회사는 2026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최종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보통 2월분 또는 3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실제로 체감하게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 한눈에 보기
국세청에서 공지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공식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 내용 |
|---|---|---|---|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5.12.1. ~ 26.1.15. |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 진행 |
| 간소화자료 확인 및 자료 수집 | 26.1.17. ~ 26.2.28. | 수동 증빙자료 직접 수집 포함 | |
| 공제신고서 제출 | 26.2.1. ~ 26.2.28. | 회사에 신고서 및 증빙 제출 | |
| 회사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 26.1.10. |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
| 서류 검토 및 영수증 발급 | 26.1.20. ~ 26.2.28. | 세액계산 및 영수증 발급 | |
| 지급명세서 제출 | ~ 26.3.10. | 원천세 신고 및 명세서 제출 |
다만, 회사마다 내부 사정에 따라 실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이나 환급금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의 공지를 반드시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대처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업무가 바빠서 혹은 증빙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근로소득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6~7월 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5월 신고 기간마저 놓쳤거나, 몇 년 전의 공제 내역이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더 현명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두 가지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5일의 함정: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5일 당일 자료는 아직 최종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자료가 며칠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이직자의 전 직장 합산: 2025년에 직장을 옮겼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현재 무직인데, 이번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현재 소속된 회사가 없다면 1월 연말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2025년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정산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간을 놓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납부' 대상자가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상 세액이 (+)라면 반드시 5월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Q3. 프리랜서인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 두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유용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의 권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단계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혹시라도 기간을 놓쳤을 때는 5월 신고나 경정청구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2026 연말정산 기간과 기간이 지나면 대처하는 방법 정보를 토대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기분 좋게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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