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완벽 가이드 썸네일

매년 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특히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다 보니,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는 자칫 중요한 공제 항목을 놓치거나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물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부터 주요 변화, 이용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 방법, 유의사항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목요일에 개통되었습니다. 다만, 개통 직후의 자료가 모두 최종본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화요일부터 제공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일정
간소화 서비스 개통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제출 26. 1. 15. 부터 시작
편리한 연말정산 오픈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작성,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및 제출 26. 1. 18. 부터 시작 3.1 간편제출 종료 6.1 공제신고서 작성 종료
최종 확정자료 제공 추가·수정 반영된 최종 데이터 제공 26. 1. 20. 부터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 26. 1. 17.~3. 10.

1월 20일 당일은 자료 대량조회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속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화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 42종이었던 자료가 총 45종으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고 꼼꼼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되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됩니다. 상담 서비스 역시 강화되어, 기존 AI 전화 상담 외에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이 시범 운영되어 24시간 언제든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제공 항목 주요 내용 및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25.7.1. 이후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공제율 30% 적용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9세 미만 아동의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자료 일괄 제공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등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
지능형 상담 서비스 AI 전화 상담 품질 개선 및 생성형 AI 챗봇 시범 운영

특히 장애인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됨에 따라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하는 것이 핵심 기능인 간편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와 연결되어 있어 조회 직후 '간소화자료 제출'이나 '공제신고서 작성'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일괄제공에 동의하여 기본 자료 혹은 추가로 누락된 자료만 회사에 전송하면 되는 경우이거나 매년 정산 과정을 직접 챙겨온 연말정산 숙련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홈택스 신고안내 페이지에 리디렉션되는데 여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고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자료조회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각 항목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전체지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 회사가 요청한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송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용 자료를 확보하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편리한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조회 기능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 작성부터 회사 제출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며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자료 조회를 넘어 근무처 선택, 기본사항 작성, 부양가족 입력, 공제·감면 명세 작성, 그리고 최종 신고서 내용 확인 및 제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관리하는 기능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나,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정산을 마치려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단계별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소화 자료 조회 단계로 홈택스 신고안내 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간소화 서비스와 동일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합니다. 

2. 근무처 선택 및 기본사항 작성 단계로, 재직 중인 근무처 정보와 총급여를 확인하고 공제신고서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 및 공제 항목 작성 단계로,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을 명세에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월세나 기부금 등의 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보완합니다. 

4. 제출 단계로, 작성된 신고서와 예상 세액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송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과 삭제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강력한 혜택이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어길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10월까지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기준을 넘긴 가족에게 소득기준 초과(Y) 표시를 해주므로 이를 참고하여 등록 및 삭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족의 지출 내역을 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 접속한 후,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항목에 있는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그 다음 화면 하단 우측에 위치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등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후 자료 조회자인 근로자 정보와 자료 제공자인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관계와 동의 범위(2025년 이후분 등)를 설정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방법

자료제공동의가 완료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상세보기 화면에 가족의 자료가 보인다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에 해당 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실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가이드 맵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진입합니다. 부양가족 항목 하단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부양가족 명세 화면이 나타나면 하단 우측의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이때 뜨는 부양가족 입력/수정 팝업창에서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뒤, 최종적으로 입력완료 버튼까지 클릭하면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등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삭제 방법

반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중 부양가족 명세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Y)가 표시된 가족이나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는 가족의 체크 박스를 해제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예 내 화면에 해당 가족의 자료가 나타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이미 완료된 동의 내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하지만 제공된 자료가 실제 공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몫입니다. 세가지 정도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간소화 자료 중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항목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 일부 기부금 등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셋째, 만약 거짓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를 받으면 추후 점검을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126)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Q2.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며,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각 소득별 산출 방법에 따른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주택자금(청약저축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된 해당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Q4.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상담이 원활할까요?

매년 1월은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겹쳐 상담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24시간 AI 전화 상담(126번)과 생성형 AI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문의는 AI 상담을 활용하고, 세무서 대표전화의 AI 상담사를 통해서도 대기 없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과 장애인 증빙 자료 확대 등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강화된 AI 상담 서비스와 부양가족 소득 기준 안내 기능은 복잡한 세무 업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놓치는 공제 없이 혜택을 챙기시는 따뜻한 13월의 월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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