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사업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달 수십만원씩 나가는 배달택배비가 부담스러우신 소상공인 분들께 보탬이 되어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지원 대상부터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까지 2025년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을 통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썸네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우선 이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배달과 택배 비용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제 사용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중요한 점은 신청 마감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해야되며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도 12월 26일 낮 12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일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일단 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 환산하여 계산하며, 휴업 중이더라도 실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택배업, 퀵서비스업, 배달대행업 등)과 정책자금 제외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 기준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실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배달·택배 이용 실적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여부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 아님 (휴업 중 가능)
제외 업종 배달·택배 주업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 체납 사업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차이

신청 방식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요.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등 8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정부가 전산으로 자동 확인하므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은 8개 배달앱 외의 택배사,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로, 배달·택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8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직접배달 소상공인
증빙서류 불필요 (전산 자동 확인) 필요 (직접 제출)
신청 방법 기본정보 + 계좌번호 입력 기본정보 + 계좌번호 + 증빙자료 업로드
지급 방식 실적 확인 후 신속 지급 증빙자료 검토 후 실적에 따라 지급

확인지급 증빙서류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용 형태 필요 서류
택배사·배달 플랫폼·퀵서비스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카드 영수증 등 (배달 일자·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
직접 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 간판/전단지 중 1개
직접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1건당 5,000원 인정, 30만원 지급시 60건 필요)
제출 형식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PDF, JPG 등)
제출 마감 2025년 12월 26일(금) 낮 12시 (보완: 12월 27일 낮 12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화면에서 매출액, 개업일, 폐업 여부 등의 조회 동의에 체크합니다.

3단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명과 대표자명이 자동 조회되며,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단계: 신청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알림톡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실적 확인 후 바로 지급되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실제 사용한 배달·택배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고, 30만원 미만이면 실제 사용 금액만큼 지급되지만 12월 31일까지 추가 실적을 쌓아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속지급의 경우 실적 확인 후 비교적 빠르게 지급되며, 확인지급은 증빙자료 검토 후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 결과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2. 배달앱과 직접배달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8개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직접 배달도 하는 경우, 신속지급으로 먼저 신청하여 배달앱 실적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달앱 실적만으로 30만원에 미달한다면, 이후 확인지급으로 직접 배달 실적을 추가 제출하여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납부를 완료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납 해소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이미 30만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미 30만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 시 3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의 추가 실적에 대해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은 신청 마감일인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서류도 12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으로 연말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