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특히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더욱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대상자에 더해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 썸네일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지원금을 한 번에 받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세대 평균 36만 7천원, 4인 가구 기준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 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대상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가구
(2025년 신규)
주민등록표 등본상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세대 평균 36만 7천원, 4인 가구 70만 1,300원 지원)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세대(2025년 10월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 2025년도 연탄쿠폰 발급 세대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다른 이용권을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세대원 수별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다른 동절기 이용권 선택 시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하절기만 사용 가능)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하절기만 사용 가능)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하절기만 사용 가능)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하절기만 사용 가능)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 같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단계: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단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단계: 메인 화면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단계: '에너지' 또는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거나, 좌측 메뉴에서 '생활지원'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단계: 안내에 따라 신청 자격 정보, 가구원 정보 등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에너지 사용 방식(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선택합니다. 요금차감 선택 시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6단계: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하고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필요 서류

  •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난방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이미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2025년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세대원 수가 변경되는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원의 최근 고지서를 지참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가상카드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합니다.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에너지원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하절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구매하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지원받아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되어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2. 세대원 수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대원 수가 증가한 경우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시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외에 다른 난방비 지원 제도도 있나요?

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역난방 특별요금,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5. 소상공인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단위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국민행복카드와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를 실물카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Q7. 실물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발급된 카드는 기존 바우처 잔액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이 더 편리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약 29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대상자라면 서둘러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