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계속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근로 의욕이 약화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감액 기준 완화와 사망급여 제한 규정 등 두 가지 축에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5~25%까지 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액 대상 5개 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A값을 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 즉 약 9만 8000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액 총액 역시 기존 대비 약 16%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고령층이 일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연금이 깎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이 납부 보험료로 형성된 ‘권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던 기존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번 개정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감도를 높이려면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과 건강·근로 여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감액 기준 상향의 제도적 의미
정부가 감액 제도 손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추진한 이유는, 연금 감액이 오히려 생계 유지형 노동을 막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한국에서, 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적인 노후 패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제도의 현실 반영이라는 측면도 큽니다. 무엇보다 감액 완화는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
이번 개정안에는 감액 완화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포함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의 사망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된 것입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모든 사망 관련 급여가 이에 해당하며,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변화는 기본적으로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식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나 해석 문제를 어떻게 줄일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도 전반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소득 보장과 제도 신뢰 회복을 향한 한 걸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변화로,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감액 기준 완화로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사망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도도 함께 보완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될지, 고령층의 일자리 환경과 연금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축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더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은 이제 시작 단계에 가깝고, 향후 추가적인 보완과 실효성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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